지식재산권보호정책

정책 안내

제3자(개인 또는 회사)가 소유한 각종 지식재산권을 권리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로 간주하며 이러한 상품의 등록과 매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후에 사용해야 하며, 상품 등의 등록 및 판매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제3자의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성명권, 초상권등 제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등록하거나, 판매자가 등록∙사용한 제반 정보(초상, 성명 포함)에 대하여 제3자가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권리침해를 주장하면 카카오톡 스토어에서는 판매자가 제3자의 권리침해가 아님을 입증(법원의 판결 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등)할 때까지 해당 상품 등의 판매와 상품 등의 등록을 중지하거나 상품 수정, 삭제 또는 판매 중단, 재등록을 제한하거나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의한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식재산권보호정책을 운영하오니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이 등록 판매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 요청드립니다.

상표권

상표권이란 특정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표 등록이 된 브랜드명 또는 로고를 권리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행위로 간주되며 상표법에 의거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상표 유사문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상품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상품 등의 수정 요청 및 판매 중단,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정지 하거나 서비스 이용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상표정의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합니다. 상표 예시로는 모나미(monami), 나이키(nike), 리바이스(Levi’s), 아디다스(adidas) 등이 있습니다.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

모든 상표가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며 「상표법」 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하고 상표등록이 된 상표에 대해서만 그 상표권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의 종류는 한국특허정보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ipi.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표권 침해 유형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상표권 침해 예시

  • 유명 브랜드의 로고나 디자인을 모방하여 유사하게 만든 상품
  • 상품명, 상세설명 등에 ‘홍콩명품, 특A급, 로스, SA급, 가품’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이미테이션 상품임을 암시하는 상품
  • 유명상표 무단 사용(루이비통, 샤넬, 프라다 등) 또는 유명상표 유사문구 사용(루이*통, 샤*, 프라* st 등) 상품
  • 판매하는 제품과 무관한 상표명 사용(실제 루이비통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명에 ‘루이비통샤넬프라다’ 와 같이 상품과 관련 없는 브랜드명을 기재한 경우) 상품

관련법령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의거하여 타인이 등록한 발명, 고안, 디자인을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는 자가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특허권/실용실안권/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침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 등의 수정 요청 및 판매 중단,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정지 하거나 서비스 이용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의 벌칙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특허권 침해 유형

특허권이란 발명("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함)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넓게는 발명·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로 봅니다.

세부 설명
  •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실용신안권 침해 유형

실용신안권이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함)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로 봅니다.

세부 설명
  •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디자인권 침해 유형

창작된 디자인("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함)에 대해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물품의 외관에 대한 미적 창작물에 대하여 부여하는 권리를 디자인권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

세부 설명
  •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관련법령

저작권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저작권이란 공연, 방송, 영상, 문학, 연극, 음반, 서적, 미술,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에 대한 배타적ㆍ독점적 권리로 상표와는 달리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권리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되며 이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 등의 수정 요청 및 판매 중단,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정지 하거나 서비스 이용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을 같이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저작물 종류

  •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 침해 유형

  •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저작권 침해 예시

  • mp3파일, DVD, 비디오, 음반 등을 복제해서 판매하는 경우
  • 타인이 창작 또는 제작한 사진이나 그림, 이미지, 텍스트, 동영상, 음악파일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 사진, 이미지 등을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하여 등록한 경우
  • 방송(TV, 인터넷 방송) 화면을 캡쳐하여 상품 상세페이지에 등록하는 행위
  • 출처에 대한 기재없이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올리거나 허가없이 기사의 일부분을 편집하여 사용하는 경우
  • 타 판매자 상품의 상품명, 상세설명을 도용하여 게재하는 경우
  • 불법 개조 게임기 등 불법 개조 행위
  •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및 저작권자나 출판권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복사한 물품
  • 수입절차 및 심의를 받지 않은 콘서트, 방송 영상물 및 음반 복제품
  • 저작권이 있는 게임물을 무단으로 복제, 변형(커스텀 버전, 버그, 프리서버, 오토마우스 실행 등)하여 제공하는 경우

관련법령

초상권/성명권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및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성명권은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사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초상권과 성명권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에 해당하며, 초상권 및 성명권을 침해하는 상품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상품 등의 수정 요청 및 판매 중단,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정지 하거나 서비스 이용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퍼블리시티권 정의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그 밖의 동일성(identity)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 우리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해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동일성을 침해하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사회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점,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해석상 이를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 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성명, 사진, 초상, 그 밖에 개인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경우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 등에 널리 인정될 수 있고,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이 초상일 경우 초상권 중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과 동일한 권리가 됩니다.

초상권/성명권 침해 유형

아래와 같은 행위는 초상권 및 성명권,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오니 유명인 또는 개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홍보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장차 생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유명인 또는 개인의 동의 및 허락을 받도록 하며, 사용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 상세페이지 내 내용을 표시하고 근거 서류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세부 설명
  • 유명인 사진, 동영상, 이름을 사전허락 없이 상품 제목이나 상세설명에 사용하여 제품 판매나 선전에 이용하는 행위
  • 유명인 이름+스타일과 같은 문구를 상품 제목이나 상세설명에 사용하여 제품 판매나 선전에 이용하는 행위(공효진 st, 원빈 스타일 등)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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